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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업중단예방 및 학업중단숙려제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2024.06.18

 

 

 

 

 

2024년 학업중단예방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에 대한 학부모 연수

 

 

동진중학교

1. 학업중단숙려제

-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기간(최소 2주 이상)동안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관계 법령: 중등교육법 제28조 제1, 7항 내지 제9

2. 실시 대상

. 학업 중단에 대한 의사를 밝히거나 학업중단 위기 학생

.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연간 30일 이상의 학생

3. 운영 기간: 최소 2~ 7(49일 이하)

4. 신청 방법: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신청(학생, 보호자담임교사 또는 상담사)

5. 숙려제 프로그램

- 숙려제 실시 전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 원인 및 학생보호자의 희망사항을 파악하여 숙려제 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 목록(변동 가능)

프로그램 명

운영기관

활동내용

심리검사

창원Wee센터

검사 실시 및 검사 결과 해석

학업중단 상담

본교

학업중단숙려 상담

대안교실

본교

푸드테라피, 원예테라피, 공예프로그램 외

지역사회연계 상담

창원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업중단숙려 상담

숙려제 추수 지원

 

개인상담 실시 또는 지역 기관 연계

                                     * 추수 상담을 원하는 학생은 보호자 동의하에 협의하여 진행.

6. 출석인정기준 

  - 숙려기간동안 주 2(반드시 내방상담) 학교에서 상담 후 학업에 복귀하게 되면 숙려기간 전체가 출석으로 인정되나 학업 중단 시 학교에 출석하여 상담을 진행한 날만 출석으로 인정됨. (학업중단숙려제 2주 실시 후 학업중단시 4일만 출석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6일은 미인정 결석 처리됨.)

7. 숙려제 제외대상

  .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 질병·병원 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출국(유학, 이민), 미인정 유학 등으로 부득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을 사유로 퇴학하게 된 학생

. 교권보호위원회의 출석정지 등 행정처분에 의거하여 학업이 중단될 예정이거나 중단된 학생

. 그 밖에 학업중단예방위원회에서 학업중단숙려제 참여가 부적절하다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8. 기타

- 학업중단숙려제에 관련된 사항은 본교 학교규칙에 의거함.

- 학업중단숙려제 기간 중 성적처리는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함.

- 검정고시 응시를 위해서는 검정고시 공고일 6개월 이전에 정원외 관리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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