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2024년 학업중단예방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에 대한 학부모 연수 | | |
동진중학교 1. 학업중단숙려제 -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기간(최소 2주 이상)동안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관계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제1항, 제7항 내지 제9항 2. 실시 대상 가. 학업 중단에 대한 의사를 밝히거나 학업중단 위기 학생 나.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연간 30일 이상의 학생 3. 운영 기간: 최소 2주 ~ 7주 (49일 이하) 4. 신청 방법: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신청(학생, 보호자→담임교사 또는 상담사) 5. 숙려제 프로그램 - 숙려제 실시 전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 원인 및 학생?보호자의 희망사항을 파악하여 숙려제 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 목록(변동 가능) 프로그램 명 | 운영기관 | 활동내용 | 심리검사 | 창원Wee센터 | 검사 실시 및 검사 결과 해석 | 학업중단 상담 | 본교 | 학업중단숙려 상담 | 대안교실 | 본교 | 푸드테라피, 원예테라피, 공예프로그램 외 | 지역사회연계 상담 | 창원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학업중단숙려 상담 | 숙려제 추수 지원 | | 개인상담 실시 또는 지역 기관 연계 |
* 추수 상담을 원하는 학생은 보호자 동의하에 협의하여 진행. 6. 출석인정기준 - 숙려기간동안 주 2회(반드시 내방상담) 학교에서 상담 후 학업에 복귀하게 되면 숙려기간 전체가 출석으로 인정되나 학업 중단 시 학교에 출석하여 상담을 진행한 날만 출석으로 인정됨. (학업중단숙려제 2주 실시 후 학업중단시 4일만 출석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6일은 미인정 결석 처리됨.) 7. 숙려제 제외대상 가.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나. 질병·병원 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출국(유학, 이민), 미인정 유학 등으로 부득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다.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라.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을 사유로 퇴학하게 된 학생 마. 교권보호위원회의 출석정지 등 행정처분에 의거하여 학업이 중단될 예정이거나 중단된 학생 바. 그 밖에 학업중단예방위원회에서 학업중단숙려제 참여가 부적절하다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8. 기타 - 학업중단숙려제에 관련된 사항은 본교 학교규칙에 의거함. - 학업중단숙려제 기간 중 성적처리는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함. - 검정고시 응시를 위해서는 검정고시 공고일 6개월 이전에 정원외 관리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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