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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4.04.04

학교에서는 학생 및 교직원이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공제급여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셔서 학교안전공제회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공제급여 청구 시 매뉴얼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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