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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3.01.13


2022년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을 안내드립니다. 


<연말정산 주요 일정>

- 1.15.(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1.18.부터 최종 확정 자료 조회 가능)

- 1.18.(수)~1.20.(금) 나이스 개인별 공제자료 등록 개시 완료

- 1.19.(목)~1.25.(수) 행정실에 연말정산 자료 제출

  * 1.19.(목): 행정실, 중등임용시험 관리위원 선생님

  * 1.20.(금): 그 외 교사

  * 1.19.(목)은 중등교사 임용 시험으로 관리위원이 아닌 교직원은 학교 출입이 불가합니다.

    1.20.(금) 제출이 어려운 경우 설연휴 이후 1.25.(수) 오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처리 절차-나이스 등록방법>

1.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사이트 이용 연말정산 공제 자료 전체 다운로드 및 출력

 * 근무한 기간(월)만 체크하여 자료 반영(기부금은 1년 기간 가능)

 * 반드시 공제대상자를 확인한 후 다운로드 

2.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확인 후 정산공제자료등록에 ‘pdf업로드’

3. 자세한 내용은 2022년 귀속 나이스 연말정산 사용자 설명서(근로자용) 파일 31p~  참고



<제출서류>

1. 소득공제신고서(정산공제자료등록-소득공제신고서), 서명 후 제출

2. 주민등록표등본(3개월 이내 발급,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되도록 발급), 

    등본만으로 가족관계 확인 불가할 경우 또는 부양대상가족이 주거를 함께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3.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자료 (단면인쇄)

4.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 부속서류(해당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만):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연금저축명세서, 

    월세명세서 등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타 증빙서류 별도 제출 필요(명세서마다 서명필요)

 *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종단 산하 종교단체는 소속증명서, 

   개별종교단체는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설립허가증)를 함께 제출



★유의사항★

1. 가족간 인적공제 대상자, 교육비, 의료비 공제 등이 겹치지 않도록 협의하여 조정(세무서 중점 점검사항)

2. 실손의료보험금 등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3. 정산공제자료등록-기본사항의 세대주/세대원 여부 확인

4. 개인 나이스 자료 등록 및 자료 제출 일자를 반드시 지키기(기한 내 미제출시 5월에 개별신고)

5. 홈택스 간소화 자료는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그대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자 스스로 소득공제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서류 제출

6. 연말정산은 나이스에 소득자 본인이 직접 입력하는 것이 원칙

7. 과다공제로 연말정산 수정신고 발생 시 소득자 본인이 직접 관할세무서 자진신고


 

연말정산 관련문의는 사용자 설명서, 질의응답사례 자료를 참고하시고, 

과다공제 등 잘못된 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자료 제출자인 근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공제 혜택의 해당 조건을 확실하게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세법상담: 국번없이  ☎ 126->5번->2번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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